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회 납부) 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1.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nps)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후 클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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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