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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회 납부) 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nps)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후 클릭합니다.
3. 개인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간편인증로그인을 선택후 (저는) 카카오톡을 선택하였습니다.
5.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체동의를 선택합니다.
6. 로그인후 화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7. 처리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8. 본인의 납부횟수, 납부금액이 출력됩니다.
9. 예상 연금액과 지급시기도 출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여야하며,
3.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면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 원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를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을 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한 경우
위 3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