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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상속세의 계산방법과 상속세율표 신고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상속세신고시 상속공제 활용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은 1. 상속세 간편계산과 2. 상속세 자동계산의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상속세 간편 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로그인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자동계산은 일단 회원 가입 후 자동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구간이 있고, 누진공제가 적용되오니 꼼꼼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 현재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아래에서 상속세 신고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고기간(법정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자로써 사망한 자를 말한다.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2. 상속개시일(사망일) 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아래 상속세 신고하기를 바로가시면 홈택스를 통해서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정부 민원 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상속세 연부연납 (분할납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