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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를 구분했습니다.
출생년도 | ~ 1952년생 | 1953 ~ 1956 | 1957 ~ 1960 | 1961 ~ 1964 | 1965 ~ 1968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아래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일 등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시 소득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은 정산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1964년 출생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4년생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만 58세) 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