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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이란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3개월 후에 100만 원, 6개월 후에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촉진 정책자금입니다.
2024년 1월 22일 부터 신청가능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지원이 마감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나이제한, 직종제한은 있고,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안내서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지원자격이 됩니다.
가.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나.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회사의 지원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이 됩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자격이 됩니다.
3. 2023.10.1.~2024.9.30의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4.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이 됩니다.
5.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이 됩니다.
6. 청년 우대요건으로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이 있습니다.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에서 선발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중 취업애로청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취업애로청년 자격이 됩니다.
나. 고졸 이하 학력이 취업애로청년 자격이 됩니다.
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라.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마.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바. 북한이탈청년
사.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이
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해야 취업애로청년 자격이 됩니다.
자.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은 위 자격에 맞는 중소기업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아래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두르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시기는 2024년 1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가.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취업 후 6개월 근속시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추가로 100만 원 더 지원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2차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1.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